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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일 납부대상 납부방법 분할납부제도

by lifeyo 2024. 7. 16.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중요한 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집, 건물, 배, 비행기 등과 같은 재산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사용되어 우리 동네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재산세 납부대상 납부방법 분할납부제도
    재산세 납부대상 납부방법 분할납부제도

     

     

    납부기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7월 16일(화)부터 7월 31일(수)까지 납부

     

    7월의 재산세 납부 대상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 재산세의 절반이 7월에 부과되며,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됩니다. 주택 외에도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들도 7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분할 납부 제도

     

    재산세 납부액이 250만 원 이상인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분할 납부 기간이 늘어났으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 250~500만 원 이하: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
    • 500만 원 초과: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 납부

     

    분할 납부를 원하시면 7월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월 말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방법 중 편한 것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하여 가까운 은행의 CD/ATM 기기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WeTax): 인터넷 사이트(www.wetax.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쉽게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계좌이체: 인터넷 뱅킹을 통해 직접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월 말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세자 지원 서비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여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정부민원콜센터(110)나 전용 콜센터(1661-6669)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세요. 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불편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여러분, 재산세 납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여러분의 납부 과정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이 있거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콜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모두가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하고 우리 동네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